유선기기등 3개분야 인증관련 규칙 개선...정통부
새로 마련된 인증규칙은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판매 및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에 제정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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