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유선기기 무선기기 전자파장해기기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인증관련 규칙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인증마크도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인증규칙은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판매 및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에 제정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