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께부터 인터넷 사이트 접속 통계를 정부가 공인한다.

또 인터넷망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표하는 제도와 콘텐츠 이용료를 대신 받아주는 회수대행체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부가통신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이나 PC통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통신산업 종합발전대책(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통부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통계를 정부가 공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하 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하에 산.학.연 전문가들로 인증위원회를 구성, 8월까지 인증기준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12월께 사이트 접속통계 공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망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표함으로써 업체들의 적극적인 품질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인터넷망 품질측정협의회"를 만들어 접속성공률 이용속도 단절율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6월중 처음으로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무선 인터넷용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제공업자(CPp)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이용요금을 거둘 수 있는 회수대행방안과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금년말까지 인터넷 비즈니스의 수익성 확보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제정할 방침이다.

인터넷 특허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정통부는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 추가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 심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