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하던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자 선정 작업에 거센 파랑이 일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사업자 선정 방법으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데 따른 것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에 IMT-2000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사용권을 주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 간에 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준비해온 기업들의 전략이 수정될 수 밖에 없다.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은 허가 신청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높은 점수를 얻는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것이다.

정통부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며 둘째는 엄청난 국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경매제의 가장 큰 장점은 선정과정의 투명성이다.

허가 대상 업체를 가려내는 기준이 "입찰가격"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참여 신청업체들의 응찰가도 공개돼 한점 의혹도 생길 여지가 없다.

허가 과정이 투명하면 후유증도 없다.

중요한 통신 사업자 선정 때마다 시달려온 특혜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특히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때는 선경(현 SK)이 주도한 대한텔레콤이 사업권을 반납했었다.

또 1995년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후유증으로 정통부 고위 관리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통부 관료들로서는 이번 IMT-2000 사업자 선정 이후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어 내심 경매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매제를 도입하면 국고 수입이 늘어난다.

현 제도에서는 허가 대상업체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돈(연구개발출연금)이 제한돼 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매제는 상한선이 없다.

또 기업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기업들이 내야 하는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근 경매제로 IMT-2000 사업자를 허가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분명하다.

영국은 5개 사업자를 허가하면서 최저 가격을 5억파운드로 잡았으나 경매가 무려 1백50회나 진행되면서 낙찰가격이 22억파운드(39조원)로 높아졌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경매제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공적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 경매제를 통해 공적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