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근거로 프린터 제조사·화학업체 제재
미국, '위구르 인권침해' 중국 2개사 제품 수입금지
미국 국토안보부가 9일(현지시간) 위구르족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 2곳의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중국에 본사를 둔 레이저 프린터 제조사 나인스타(Ninestar)와 화학업체 신장 중타이화학을 대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신장 당국과 협력해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투르크계 등 소수민족 등의 강제 노동을 모집, 이송,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유엔(UN) 소속 전문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위구르족과 무슬림 등 수백만 명이 중국 수용소에 수감돼 강제노동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작년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따라 시행됐다.

UFLPA는 신장에서 생산됐거나 UFLPA 대상 목록에 오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추가된 2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업 22곳이 대상 목록에 올랐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이 공급망을 조성하는 데 있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차량 부품과 태양광 패널, 레이온, 의류 등의 부문에서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의혹을 받는 제품이 여전히 미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건별 접근은 강제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많은 기업에 '프리패스'(자율입장권)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