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받고도 미입대시 해외여행 금지…크렘린 "동원령과는 무관"
러, 전자 징병서류로 병역회피 원천봉쇄…송신 즉시 접수 간주
러시아가 지난해 동원령 이후 불거진 징병 대상자의 병역 회피 문제를 막기 위해 전자 징병 서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대상자에 대한 징병 서류는 정부 포털에 등록된 대상자의 개인 계정으로 발송된다.

이는 전자적으로 송신된 즉시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서류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는 이들은 자동으로 해외여행이 금지된다.

안드레이 카라타폴로프 러시아 의회 국방위원장은 방송에서 "징병 서류가 병역 대상자의 개인 계정에 송신되는 즉시 입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십만 명에 달하는 병역 대상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징병 서류를 사전에 등록한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제로 서류가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주소가 틀린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원령 이후 9천여 명이 착오나 무차별적 집행으로 동원된 뒤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크렘린궁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징병 체계를 현대화하고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처가 추가 동원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 대상자의 추가 도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동원령과는 무관하다"면서 2차 동원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