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성의 면세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만위안(약 379만원) 이하의 면세품 구매 때 현장에서 해당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공항 등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고친 것으로, 소비자가 면세품 구매 후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해관총서(세관)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난성 남쪽의 싼야시와 북쪽의 하이커우시에는 중국면세품그룹(CDF)몰 등 면세점이 몰려 있으며 중국 당국도 하이난성의 면세점 산업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이난성 정부는 작년 9월부터 면세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가 하면 '연말연시 면세 축제'를 열어 면세품 고객을 끌어들였다.

하이난성 상무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1∼27일 춘제(春節·설) 연휴 때 성(省) 내 12개 면세점의 총매출은 25억7천200만위안(약 4천870억원)을 기록했다.

하이난성은 올해 관광객과 관광 수입을 각각 20%, 25% 늘리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으며, 중국 당국은 지난 2020년 하이난성 전역을 무관세 자유무역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성의 면적은 3만3천900㎢로 대만(3만5천960만㎢)과 비슷하다.

면세 편의 늘리는 中하이난…2만위안까지 현장 수령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