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비전 "아동 1천800명 구할 의료용 식품인데 법 개정해야"
캐나다의 아프간 구호식량, 반테러법에 발 묶여
아프가니스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캐나다 구호단체의 식량 선적이 캐나다 반테러법 규정으로 무산됐다고 캐나다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 구호기구 월드비전 캐나다는 이날 아프가니스탄 아동을 위해 마련한 컨테이너 2개 분량의 식품이 테러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한 반테러법에 따라 선적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 식량은 아프가니스탄 아동 1천800명을 구할 '의료용 식품'으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인도적 구호 활동이 지장을 받게 됐다고 월드비전은 주장했다.

2013년 제정된 캐나다의 반테러법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탈레반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캐나다 국민이 테러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재산, 재정 지원을 제공하면 최고 10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내 구호단체들은 납세나 임대료 지급 등 아프가니스탄 당국과 공식적인 거래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활동조차 벌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현지 월드비전 관계자는 아프가니스탄이 처참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규제 때문에 식량 선적을 취소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구호 활동을 비범죄화하도록 캐나다가 행동을 취할 때"라고 호소했다.

통신은 올해 초 10개 구호 기구가 반테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완화할 것을 하원에 청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천명했으나 캐나다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월드비전 캐나다의 마이클 메신저 대표는 캐나다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행동이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