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 부과한 디지털 서비스법도 처리
유럽의회, IT 공룡 독점 규제 강화한 디지털시장법 통과
유럽의회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애플 등 대형 IT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5일(현지시간)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처리했다고 AFP, dpa 통신 등이 전했다.

DMA는 SNS, 검색엔진, 운영체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처음부터 설치돼 있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징 서비스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DMA에 담겼다.

이 법은 시가총액 750억유로, 연매출 75억유로, 월간 사용자 4천500만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하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IT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지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도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로 의회를 통과했다.

DSA는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 테러, 아동 성적 학대 등 불법 행위와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승인까지 받으면 이들 국가에서 활동하는 IT 기업이 DMA를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DSA를 어기면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안드레아스 슈바프 독일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유럽의회는 기술규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텔 샬데모스 덴마크 의원은 "게임 규칙도 없는 서부 영화처럼 발전한 디지털 세계에 이제 마을 보안관이 생겼다"며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유럽의회의 입법을 환영하며 "유럽위원회가 가장 큰 플랫폼의 디지털 규제기관이 되겠다"고 썼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어하는 DSA와 게이트키퍼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한 DMA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