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에 맞선 '전과정 인민민주' 중국법에 명기
중국 공산당이 서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응하는 '중국식 민주'의 개념으로 만든 '전(全) 과정 인민민주'가 중국 법률에 명기된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 과정 인민민주를 견지한다'는 문구를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조직법(정식명칭: 중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법에 새롭게 들어갈 부분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현(縣)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견지하며, 늘 인민과 밀접하게 연계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는 문장이다.

'전 과정 인민민주'는 서방의 자유 민주주의에 맞서 만든 '중국식 민주' 개념으로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9년 11월 상하이(上海) 시찰 중 행한 연설에서 비롯됐다.

시 주석은 당시 "우리가 걷는 길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정치 발전의 길"이라며 "인민민주는 전 과정의 민주이고 모든 중대한 법률과 정책은 모두 절차에 따라 민주적 숙성과 과학적, 민주적 정책 결정을 거쳐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 요인들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문제를 거론하거나 중국 체제 우월성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3∼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인민대표대회 공작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민주를 실현하는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며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전 과정 인민민주는 '중국에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기회가 없고, 사실상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는 자유민주 진영의 대 중국 공세에 맞서 만든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직접 뽑는 것은 아니나 인민들에게 하급 단위 인민대표를 직접 뽑을 선거권이 있고, 법에 따라 국가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정책 및 법률 입안과 집행을 통해 민의가 실제로 구현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 하급 단위인 현(縣)급, 향(鄕)급(진<鎭> 포함) 등의 인민대표대회(각급 의회에 해당) 구성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지만, 그보다 상위인 성(省)급 인민대표대회와 명목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은 국민의 직접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랫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뽑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