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회 위원회 "정부, 코로나19서 고령자 보호 실패"
스웨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고령자 보호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 실패했다는 의회 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고 로이터, dpa 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웨덴 의회 헌법위원회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추적 시스템 시행이 늦었고, 고령자 보호에 실패했으며, 중앙 정부와 지역 당국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봉쇄 조치 미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웨덴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유럽 각국이 엄격한 봉쇄 조처를 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존하며 학교와 식당 등을 그대로 열어두는 등 상대적으로 약한 대응법을 취해 논란을 낳았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그동안 다른 유럽 국가에서 취한 종류의 봉쇄조치를 도입한 적이 없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자 올해 3월부터 식당, 카페, 술집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30분까지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가 최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자 이달부터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일 기준 스웨덴의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1천425명으로, 덴마크(433명), 핀란드(173명), 노르웨이(144) 등 이웃 북유럽 국가보다 3∼10배가량 많다.

스웨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7만6천993명, 누적 사망자는 1만4천474명이다.

의회 헌법위원회 한스 엑스트룀 부위원장은 "스웨덴이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확인된 많은 근본적인 실패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