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서 낙태권 뒤집히나…보수우위 재편 후 첫 심리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판결이 이번에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타당한지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23∼24주 정도의 시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당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검사의 이름을 따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불린다.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도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잇따라 제정,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사건 역시 1심과 2심에서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 법률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연방대법원에 오르게 됐다.
1심 판사는 아예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주목할 대목은 연방대법원이 분명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후 처음 심리하게 된 낙태 사건이라는 점이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이 투입되면서 6대 3의 보수우위로 지형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여러 차례 하면서 비교적 팽팽한 구도가 유지됐다.
그러나 이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에 낙태권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다.
낙태는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보수 대법관을 낙점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파기를 핵심 어젠다로 꼽은 바 있다.
한국에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낙태죄가 사라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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