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폭력 만연' 시카고, 이웃 주 총포상 제소 "불법거래 온상"
'총기 도시' 오명을 쓰고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가 인근 인디애나주의 소규모 총포상을 "시카고의 만성적 총기 폭력에 원인이 되는 '불법 총기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법원에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인디애나주 북동부 게리 시의 '웨스트포스 스포츠'(Westforth Sports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시는 이날 관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총포상이 미국 3대 도시 시카고로 수백에서 수천 정의 불법 총기가 유입된 데 책임이 있다면서 법원이 연방 당국에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게리는 시카고 남부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쇠락한 공업도시며, 총포상 웨스트포스는 문을 연 지 50년 된 가족 경영 사업체다.

시카고시는 이 총포상이 대리 구매 또는 합법적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이들에게 재판매할 목적의 구매를 묵인했으며, 이들 총기는 곧 시카고 범죄조직원들 손에 들어갔다면서 이들이 시카고의 만성적 총기 폭력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량 구매나 반복 구매, 다중 판매 등 불법 거래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이를 무시한 채 총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일례로 지난해 연방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카고 지역 범죄조직원 데릴 아이버리(24)는 이 총포상에서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권총 19정을 구입했다.

'총기폭력 만연' 시카고, 이웃 주 총포상 제소 "불법거래 온상"
시카고시는 이 총포상이 연방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구체적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총기를 구매자에게 넘기기 전에 신원조회를 하지 않거나, 반복 구매 사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연방 총기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TF의 적극적인 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수사 결과 고의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금까지 경고 조치가 무의미했다는 뜻이므로 영업 허가 취소 등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시가 특정 총포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이번 소송은 시카고시에서 수거된 불법 총기류의 주 원천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총기 폭력과 총기 밀매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카고 경찰에 압수된 불법 총기는 연간 1만 정 이상. 라이트풋 시장은 인구 규모상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에서 압수되는 총기가 인구 최대 도시 뉴욕과 2위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고 개탄했다.

시카고 경찰이 2017년 발간한 불법 총기류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웨스트포스는 시카고 범죄에 사용된 총기류를 3번째로 많이 공급한 업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총포상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시카고시는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 LLP), 총기규제 운동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 법률 지원조직 '에브리타운 로'(Everytown Law) 등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