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입부 두고 저적권 소송 6년만
레드제플린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소송 완전히 끝나
전설적인 밴드 레드제플린의 명곡 '스테어 웨이 투 헤븐'이 6년 만에 표절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스테어 웨이 투 헤븐 표절의혹 사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대법원이 허가해야 상고가 가능하다.

1971년 발표된 스테어 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가 미국 사이키델리록 밴드 '스피릿'의 1968년 곡 '타우루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2014년 제기됐다.

스테어 웨이 투 헤븐 도입부는 록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입부 가운데 하나인 데다가 이 곡의 수익이 5억달러(약 5천8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터라 소송에 큰 관심이 쏠렸다.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타우루스를 작곡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울프·1997년 작고)의 자산관리인이었다.

의혹을 제기한 쪽은 레드제플린이 1970년 영국 버밍엄의 한 클럽에서 스피릿과 함께 공연하면서 타우루스라는 곡에 익숙해졌다고 주장했다.

스피릿의 베이시스트 마크 안데스는 1심에서 당시 공연 때 레드제플린 보컬 로버트 플랜트를 만나 함께 당구를 즐기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플랜트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또 레드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는 2010년께 온라인에 스테어 웨이 투 헤븐과 타우루스를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기 전까지 타우루스라는 곡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배심원들은 타우루스를 몰랐다는 플랜트와 페이지의 주장을 배격했다.

다만 스테어 웨이 투 헤븐과 타우루스 모두에 담긴 음악 패턴은 1964년 개봉한 디즈니의 뮤지컬 '메리포핀스'의 주제가 '침침체리'에서도 나타나는 등 당시 흔했다는 전문가들 증언을 받아들이며 "두 곡이 본질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평결했다.

다만 당시 배심원들은 재판에서 타우루스를 트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 문제 등으로 항소가 제기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3월 재판을 다시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날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 판단은 유지됐다.

스피릿 기타리스트 캘리포니아의 자산관리인 측은 "레드제플린이 재판에서 기술적으론 승리했을지라도 이제 스테어 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를 캘리포니아가 썼다는 점 등을 세상이 알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레드제플린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소송 완전히 끝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