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해로 통한 입국은 계속 금지

브라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6개월 만에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2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정부는 전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의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4개월여 만인 지난 7월 말부터 항공편 외국인 입국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다.

당시 중서부 고이아스주 등 6개 주의 국제공항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던 조치도 해제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육상·해상 경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은 당분간 금지된다고 밝혔다.

브라질, 6개월만에 외국인 항공편 입국 전면 허용
브라질 정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국적과 관계없이 항공편과 육상·해상 경로를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해 왔다.

브라질 거주 자격을 인정받은 영주권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브라질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공무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화물 운송 등은 입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인접국 파라과이와 국경무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관광 목적의 여행은 계속 금지했다.

브라질-파라과이 국경무역 재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의 카리사 에티엔 국장은 "미주지역 국가 간의 국경 개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범미보건기구는 국경을 개방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격 지침을 더욱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