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금고형 구분 폐지…'신자유형'으로 일원화 추진

각종 법률에서 성년(成年)과 소년(少年) 사이에 걸쳐 있는 18~19세의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년법 개정 문제를 검토해온 일본 법무상(장관)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9일 18~19세를 소년법 적용 대상에 그대로 두되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하는 내용의 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오는 2022년 4월부터 18~19세를 성인에 포함하는 새 민법을 시행한다.

이에 맞춰 법무성은 법제심의회를 통해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소년법 적용 연령을 개정 민법에 근거해 현행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 등 대응 방안을 2017년부터 논의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소년법 개정 요강안은 18~19세를 '갱생 가능성이 높은 성장발육 단계'로 규정하고, 20세 이상의 성인이나 18세 미만과는 다른 취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日 '18~19세 범죄' 처벌 강화…기소 후 실명 보도 허용
요강안은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18~19세가 저지르는 범죄를 원칙적으로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송치토록 하되, 검찰에 보내 성인범처럼 다루도록 하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16세 이상이 고의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토록 했으나, 이 대상을 강도·강간·방화 등을 포함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범죄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소년 사건에서는 갱생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18~19세도 20세 이상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기소 후에는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있도록 했다.

요강안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18~19세를 '소년'으로 부를지 등 명칭에 대해선 의견을 내놓지 않고 사회 통념을 고려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日 '18~19세 범죄' 처벌 강화…기소 후 실명 보도 허용
한편 요강안은 교도소에서 일을 강제하는 '징역형'과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을 폐지하고 '신자유형'(가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형(刑)의 종류가 바뀌면 일본에서 1907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신자유형이 도입되면 수형자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교정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거나 노역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일본 법무성은 법제심의회가 제시한 요강안을 토대로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