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활동' 개인·조직 처벌" 조항에 두려움
비상대응책 고심…"지구인 모두에 사법권 행사" 비아냥도
홍콩보안법은 '고무줄'…진출한 외국기업 좌불안석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홍콩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이 법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SCMP에 따르면 홍콩에 진출한 외국기업들 특히 중국과 무역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홍콩보안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홍콩보안법 29조에 담긴 내용이다.

홍콩보안법 29조 4항은 중국이나 홍콩에 제재, 봉쇄 등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과 조직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홍콩 문제와 관련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홍콩의 특별 지위를 일부 박탈한 상황에서 홍콩보안법 29조에 대한 미국 기업의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에 있는 다국적 법률회사의 파트너인 레스터 로스는 "(홍콩보안법 29조에 나온) '적대적인 활동'은 매우 모호하고 제한이 없는 개념"이라며 "개인이나 기업 등이 하는 광범위한 활동이 이에 위배돼 조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보안법 29조는 국가 기밀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외국이나 외국 조직, 개인 등에 제공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금융 애널리스트가 중국 국영기업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간하거나 언론인이 비리 사건을 다룬다면 이러한 행위도 홍콩보안법에 위배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홍콩보안법 38조는 외국인이 홍콩 밖에서 저지른 홍콩보안법 위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도널드 클라크 교수는 "홍콩보안법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홍콩에 진출한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홍콩보안법이 외국기업의 대규모 '홍콩 탈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외국기업들은 홍콩보안법의 세부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