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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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홍콩보안법 기소대상이 됐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가해 '광복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오토바이에 달고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돌진한 23세 남성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에게는 국가 분열 선동과 테러리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일 시위 현장에서는 370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남성 6명과 여성 4명 등 10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공직도 맡을 수 없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포스트잇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사우케이완 지역의 한 식당 주인은 SCMP에 "경찰 4명이 찾아와 식당 내 포스트잇 내용이 홍콩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왔다"며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법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이른바 '노란 식당'으로 불렸던 많은 식당들이 이러한 포스트잇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홍콩에서 노란색은 시위대를 상징하는 색이다.

한편 이날 오후 이 남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남성이 병원에 입원한 탓에 열리지 않았다. 심리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한 6명의 홍콩보안법 담당 판사 중 한 명인 소와이탁이 이 재판을 맡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