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푸젠진화 총경리·UMC 전 엔지니어에 영장 발부
중국의 '제조 2025' 대응한 첫 재판 서두르겠다는 의지 표현 해석

미국 법원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쳤다는 혐의로 중국 국영 반도체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만 반도체 회사의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방법원 치안판사는 25일(현지시간) 중국 국영 반도체 회사인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의 천정쿤(陳正坤) 전 총경리와 대만 반도체 회사 UMC(聯華)의 전직 엔지니어 J.T. 호와 케니 왕에 대해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미국 법원, 중국에 반도체기술 빼돌린 대만인 3명에 구속영장
이들 3명은 모두 대만 국적으로, 현재 미국에 있지 않다.

치안판사는 이들 3명이 기소사실인부절차(起訴事實認否節次·Arraignment)에 응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소사실인부절차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기소 이유를 설명하고, 기소 사실에 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구하는 절차로, 영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법절차다.

미국 법원이 미국에 없는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제조업 발전 계획인 '제조2025'에 대응해 기술 탈취 혐의로 첫 기소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을 서두르겠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 및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3명이 미국 법원에 출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서 대만 법원은 지난 12일 푸젠진화의 천정쿤과 UMC의 J.T. 호와 케니 왕에 대해 마이크론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및 벌금형을 내렸다.

대만 타이충 지방법원은 마이크론 영업비밀 유출혐의로 기소당한 천정쿤을 비롯한 3인에 대해서는 각각 4년 6개월∼6년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400만∼600만 대만 달러(약 1억6200만∼2억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타이충 지방법원은 또 UMC에 대해 마이크론의 기술 유출 또는 절도를 방조한 혐의로 1억 대만 달러(약 40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2018년 11월 1일 미국 마이크론의 D램 설계와 제작 기밀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푸젠진화, UMC, 그리고 푸젠진화의 천정쿤과 UMC의 J.T. 호와 케니 왕을 각각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론의 대만공장 책임자 출신인 천정쿤은 2015년 UMC로 이직한 뒤 UMC와 푸젠진화의 합작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이다.

미국 검찰은 천정쿤이 이 과정에서 마이크론의 D램 기술을 푸젠진화로 빼돌렸으며, 마이크론 출신인 J.T. 호와 케니 왕은 천정쿤의 마이크론 기술 탈취 및 이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소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푸젠진화의 새 메모리칩이 미국의 군사 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자국 기업의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을 막는 제재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