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기소취하 논란 점입가경…워터게이트 검사팀 가세
기소 취하의 적절성을 가리는 재판에 참여해 부당함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기소 취하를, 워터게이트 검사는 취하 부당을 주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팀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연방수사국(FBI) 허위진술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11일 의견서 제출 요청을 하며 동참을 청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용한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최근 법무부가 기소 취하를 결정해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인 상황이다.
워터게이트 검사팀은 "고위 당국자들의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이 대중의 이익에 맞게 이뤄지도록 독립적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은 검찰 대 피고인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재판부가 워터게이트 검사팀이라는 '제3자'의 참여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본업인 검찰은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를 주장하고 워터게이트 검사들은 기소 취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담당 판사 에밋 설리번은 12일 개인과 기관이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관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설리번 판사는 형사사건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외부 주장을 받아들일 재량을 판사에게 주는 규정이 없지만 외부기관이 형사사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플린 전 보좌관 측은 반발했다.
제3자를 끼워넣을 권한이 법원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 요청서를 낸 워터게이트 검사는 모두 16명이다.
이들은 플린 전 보좌관의 기소 취하에 문제를 제기하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청한 전직 당국자들의 공개서한에도 서명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전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측과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도 FBI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혐의를 인정했다가 돌연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 FBI 내 당파적 세력의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바 법무장관은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 FBI가 권한 없이 플린 전 보좌관을 심문해 허위진술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자 기소 취하를 결정했으며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라는 역풍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 취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FBI 내 반(反)트럼프 세력이 벌인 일이라면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바마게이트'를 연신 주장하며 배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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