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이탈리아·파리 방문…중국 법원 "방역 업무 방해 혐의" 엄벌
유럽여행 후 격리 규정 어긴 중국 30대에 징역 1년6개월
중국에서 유럽을 여행한 뒤 14일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한 확진 환자가 방역 업무 방해 혐의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봉황망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 사는 궈(郭) 모(30) 씨는 지난달 1일 정저우에서 베이징을 경유해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다.

궈 씨는 이탈리아에서 이틀을 머문 뒤 다시 파리로 이동했다가 지난달 7일 베이징을 통해 입국해 정저우에 돌아왔다.

궈 씨는 귀국 다음 날인 8일부터 정저우에 있는 직장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했다.

이후 궈 씨는 발열과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를 보였지만,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저우 공안국은 10일 궈 씨가 해외 입국자임에도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는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즉시 격리 관찰에 들어갔다.

또 궈 씨의 행적을 추적해 궈 씨의 어머니 등 밀접 접촉자 40여명을 격리 조치했다.

궈 씨는 처음에는 해외 출국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격리 규정 위반을 시인했다.

정저우시 인민법원은 지난 3일 궈 씨가 격리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보건 당국의 방역 업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