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봉쇄와 통행 금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지역 대표가 이를 위반한 청소년 등 5명을 개 우리에 가뒀다가 처벌받게 됐다.

23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는 라구나주(州) 산타크루즈시의 한 바랑가이(한국의 동(洞)에 해당)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10시께 통행 금지 시간을 어긴 청소년 2명 등 5명이 바랑가이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곧바로 바랑가이 사무소로 호송된 뒤 30분가량 이동식 철제 개 우리에 갇혀 있었다.

40세인 바랑가이 대표가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좁은 개 우리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이 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오르면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라구나주 경찰은 해당 바랑가이 대표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필리핀에서는 바랑가이에 막강한 자치권이 부여된다.

필리핀서 통행금지 위반자를 개 우리에 가둔 지역대표 기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6일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봉쇄한 데 이어 17일 마닐라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천700만명이 거주하는 루손섬을 통째로 봉쇄했다.

이어 지방 자치단체별로 검문검색과 통행 금지, 봉쇄 조처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