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권고'서 강화…"매일 보고하고 호텔 옮길 때도 허가받아야"
주태 한국대사관 "한국서 입국 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앞으로 한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간 자택 또는 숙박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 태국대사관은 12일 공지문을 통해 태국 공공보건부가 한국 등 6개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공지문에서 "입국 승객은 검역질문서 및 입국 카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대사관은 또 "입국 승객은 발열과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자택 및 숙박 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을 뿐이다.

대사관은 "자가격리 기간에는 자신의 증상을 리포팅(보고) 시스템에 매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부가 치앙마이 의대와 함께 개발 중인 리포팅 시스템은 입국객이 QR 코드를 스캔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 '의무 자가격리' 기간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얻어야 외출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종료 후 공항으로 이동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태국에서 2곳 이상의 호텔을 예약한 경우에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 다른 호텔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대사관은 부연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건부 측에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확인했다"며 "향후 상황 변화 여부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가 지난 10일 자로 태국행 항공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진단서 및 10만 달러(약 1억2천만원)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의무 자가격리' 방침까지 내려짐에 따라 한국발 입국객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