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판공실 11가지 금지 규정 시행
중국 온라인 검열 강화…루머 전파·신상털기 등 금지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 속에 온라인상의 검열을 강화했다.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지난해 연말 발표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헌법 위반, 국가안보 위해, 국가 기밀 유출, 국가 단결 저해 등 11가지가 금지됐다고 글로벌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헛소문으로 경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금지됐다.

불법행위에는 사이버 폭력과 '인육검색'(신상털기) 등도 포함됐다.

규정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업체는 과장된 제목을 달아서는 안 되며 콘텐츠는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글로벌타임스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 넓게 퍼지고 일부 루머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운데 이번 규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온라인 루머의 홍수는 국가 통치에 도전하고 대중에 공황을 일으켜 방역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공간 분석 기관의 한 관계자는 불법 키워드를 담은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삭제될 것이며 이런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은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 에너지'를 고양하는 콘텐츠는 장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회 안정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는데 애를 쏟고 있다.

코로나19를 최초로 경고했다가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받았던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죽음 이후 리원량을 추모하고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글들은 당국에 의해 삭제됐으며, 수많은 위챗 계정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정지당했다.

우한의 열악한 의료 실상이나 당국의 부실 대응 등에 대한 일부 기사도 삭제됐다.

베이징에서는 이미 27명이 코로나19 관련 루머로 처벌받았다.

바이두(百度) 등 여러 플랫폼은 코로나19 관련 부적절한 콘텐츠를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피가오샤오'라는 앱은 유해한 동영상을 싣고 공포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