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여성 선수 수백명 성적으로 학대한 래리 나사르 사건 관련 피소
피해자 변호인 "책임 면하려는 것…실행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도덕" 비판
미국체조협회, '체조 미투' 피해자에 합의금 2천500억원 제시
2018년 미국 체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체조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과 관련해 미국체조협회가 피해자들에게 2억1천500만 달러(약 2천500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해당 미투 사건은 미국 미시간대 체조팀과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를 지낸 래리 나사르(57)가 수십년간 여성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100명이 넘는 체조 선수들이 잇따라 폭로한 일을 말한다.

미국체조협회는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미국 올림픽위원회(USOPC)와 함께 고소를 당했으며, 수백건의 소송에 휘말린 미국체조협회는 2018년 12월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체조협회는 30일(현지시간) 미국 파산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파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2억1천500만 달러(약 2천500억원)를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리리 렁 미국체조협회장은 이날 AP통신에 이번 계획에 관해 "피해자들과 진정한 합의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가 계속돼고 더 많은 돈도 구할 수 있기 바란다"며 "합의금이 2억1천500만원으로 고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미국체조협회와 USOPC의 보험사들이 소송 절차를 끝내기 위해 제안한 액수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미국체조협회가 오는 7월 개최될 도쿄올림픽 이전까지는 어떻게서든 확정된 정리계획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금 제안에 대해 나사르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피해자 200명을 대리하는 존 맨리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 계획은 소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무수한 육체적, 감정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계획이 USOPC의 감독 아래 일어났던 범죄들에 대해 USOPC의 책임을 면제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미국체조협회가 제출한 이 계획은 실행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사르가 수십년간 근무한 미시간주립대는 나사르로부터 학대당했다고 주장한 300명 이상의 여성에게 5억달러(약 6천억원)를 지불하겠다고 합의했다.

나사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연방 법원 등에 기소돼 현재까지 확정된 형만 최소 징역 100년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