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주장

오는 23~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을 때 이달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국은) 지금의 지역 안보환경과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공)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중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두 나라는) 현안에 대해서는 외상(외교장관) 레벨이나 외교 루트를 통해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일본 정부 전체로는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日 외무상 "韓 국제법 위반 시정, 계속 강하게 요구"
일본 측이 얘기하는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은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현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같은 입장을 줄곧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온 한국 정부는 소송 당사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일본 측과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국 갈등의 근원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찾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거듭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3~25일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방중 때 중국, 한국과의 개별 정상회담도 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