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받은 범법자도 주법에 따라 처벌 가능


미국 뉴욕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겨냥,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범법자도 다시금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마련했다.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6일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주 사법당국이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주, 트럼프 사면권 겨냥 새 법 마련
새로운 법은 동일 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州) 수준에서 이중처벌할 수 없도록 한 '이중위험'(double jeopardy)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위법 행위를 저지른 측근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쿠오모 지사는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뉴욕은 범죄행위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면서 "터무니없는 법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검찰에 모든 권한 남용행위에 맞설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자기 편향적 행동도 모두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되며 과거와 미래의 모든 범법행위에 적용된다.

뉴욕 사법관리들은 행정부에 재직했거나 대통령 선거 및 과도조직, 혹은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이익-비(非)이익 그룹에서 일했던 모든 사면받은 개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은 연방 차원 범죄 행위에 대해 사면할 수 있으나 주 수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불가능하다.

뉴욕주는 지난해 당시 에릭 슈나이더만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위 보좌관들에 대한 자신의 사면 권한을 여러 차례 언급함으로써 매우 곤혹스럽다고 불평하면서 새로운 법을 처음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방 금융사기와 탈세 죄목으로 기소된 폴 매너포트 선대본부장에 대한 사면을 고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안은 티시 제임스 현 뉴욕주 법무장관에 의해 올 초 제출됐으며 제임스 장관은 이날 새로운 법을 통해 뉴욕주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는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