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처럼 납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채권은행인 도이치뱅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채권은행' 도이치뱅크 "우리는 트럼프 납세자료 없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을 심리 중인 뉴욕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11일(현지시간) 이 같이 보도했다.

WP를 비롯한 미 언론 매체 연합체는 앞서 제2항소법원에 지난 8월 이뤄진 구두변론 당시 도이치뱅크가 법원의 심문에 대응해 제출한 서한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도이치뱅크의 서한을 전면 공개하라는 언론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도이치뱅크는 해당 서한에서 의회의 소환장에 명시된 대상 중에 자사가 소지하고 있는 개인과 회사에 대한 납세 기록만을 보고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이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채권은행' 도이치뱅크 "우리는 트럼프 납세자료 없다"
이번 재판을 맡은 항소법원(3인 재판부)의 일원인 존 뉴먼 판사는 "도이치뱅크가 제출한 납세 기록과 연관된 2명의 납세자의 신원은 우리가 판결을 내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이날 발표한 12쪽짜리 결정문에서 도이치뱅크가 제출한 서한 속의 이름들은 근본적인 법적 쟁점과는 무관하고, 서한 자체도 대중의 알 권리에 따라야 하는 사법상의 문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미 공표된 도이치뱅크가 제출한 서한의 수정본에는 의회의 소환장과 관련한 납세 기록이 포함됐으나, 이 기록이 누구의 것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주니어, 에릭, 이방카 등 세 자녀,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인 트럼프 그룹이 독일 은행인 도이치뱅크와 미국 은행인 캐피털원 등 금융기관 2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도이치뱅크 등에 자신의 수년 치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미 의회에 맞서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를 기각했고, 이에 트럼프 측은 항소했다.

또 다른 금융사인 캐피탈 원은 이미 의회의 소환장과 관련해 따로 제출할 세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법원에 밝힌 바 있다.

한편 역대 미 대통령들은 리처드 닉슨(1969∼1974년 재임) 이후 납세 신고 자료를 공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는 취임 전까지 5년간 워싱턴DC와 시카고의 호텔, 플로리다주의 도랄 골프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도이치뱅크로부터 4건의 대출을 통해 3억6천만 달러(4천350억원)의 자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