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북한 선적 육퉁호(아래)가 지난해 10월28일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불법 원유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자료사진=북한 선적 육퉁호(아래)가 지난해 10월28일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불법 원유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미국 재무부가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불법환적한 대만·홍콩 해운사 3곳과 대만인 2명을 제재했다. 북한이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실무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개인(김수일) 제재 이후 한 달만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된 해운 망을 제재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대만 주이팡 해운과 주이쭝 선박관리, 홍콩 주이청 해운 등 3곳과 이들 회사를 소유 또는 경영하는 개인 2명이다.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회사가 지분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이 선박은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불법환적에 연루돼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환적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아니라 해상에 있을 때 화물을 옮겨 싣는 형태로 이뤄졌다. 지난해 4~5월 사이 170만L의 정제유가 상위안바오호에서 북한 백마호로 환적된데 이어 지난해 6월 상위안바오호에서 북한 명류1호로 정제유가 환적되는 등 불법 해상 환적이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항구 밖 환적’ 방식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흔히 사용해온 ‘기만적 관행’이라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법인, 선박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사하려고 하는 기만적인 관행에도 불구,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미·북 실무협상이 기약없이 지연되는데다 북한이 대북제재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강력한 제재’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비난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번 제재가 미·북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