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종자·농약 대기업인 몬산토의 제초제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이 잇따라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문제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한 탓에 비호지킨 임파선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에드윈 하드먼이 몬산토의 대주주인 독일의 화학·제약 그룹 바이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배심은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고 몬산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으며 소홀하게 대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엘은 피해자에게 59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7천5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모두 8천100만 달러(92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몬산토 제초제가 암유발"…소송서 920억 배상 명령
배심원단은 손배액 결정에 앞서 지난 19일 라운드업이 원고의 임파선을 유발한 "실질적 요인"이었다고 평결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이엘의 주가는 12% 이상 폭락한 바 있다.

바이엘이 제초제 라운드업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게다가 이와 유사한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진 탓에 지난해 630억 달러를 주고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은 당혹스러운 처지다.

미국의 여러 법원들에 계류된 소송은 무려 1만1천200건이 넘는다.

특히 이번 소송을 다룬 샌프란시코 연방법원에만도 760여건의 손배소가 제기된 상태다.

바이엘측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평결이 40년이 넘는 폭넓은 과학적 연구의 무게, 그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전세계 규제당국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