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남녀 2명 체포해 조사 중
英, 개트윅공항 36시간 마비 부른 '드론' 용의자 2명 체포
영국 런던의 개트윅공항 폐쇄 사태를 불러일으킨 정체불명의 드론 비행과 관련해 영국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지난 19일 런던 외곽 개트윅공항에 드론을 띄운 혐의로 용의자 2명을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은 47세 남성 1명, 54세 여성 1명으로 공항 인근 지역 거주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죄적 드론 사용(criminal use of drones)'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테러일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개트윅공항에서는 지난 19일 정체불명의 드론이 활주로에 나타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고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큰 혼란과 불편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 사흘간 1천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성탄절을 앞두고 여행에 나선 14만여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

개트윅공항 측은 이날 승객 약 12만5천명을 수송하는 757편의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항 측은 "지난 사흘간의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과 항공편 취소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승객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영국 법에 따르면 드론(무인항공기)은 비행하는 항공기 근처나 공항 1㎞ 반경 이내 또는 고도 122m 이상 비행할 수 없으며, 항공기 운항을 위험에 처하게 했을 시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드론으로 인한 무더기 결항 사태가 발생한 개트윅공항은 런던에서 남쪽으로 50㎞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용객이 영국에서 두 번째, 유럽에서는 여덟 번째로 많은 공항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