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금지, 기존 공장 증설 규제…우대 PHEV도 규제대상

중국이 내년 1월10일부터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완성차 생산공장 신·증설을 강력히 규제한다.

완성차 메이커 설립을 통한 신공장 건설은 아예 금지한다.

기존 메이커의 생산능력 확충도 규제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엔진자동차 판매금지계획을 마련중이다.

판매금지에 앞서 우선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

자동차 산업 고도화를 통해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달 10일 내놓은 '자동차산업투자관리규정'에서 중국 밖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진차 생산 메이커의 신설을 금지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전했다.

기존 메이커가 생산능력을 늘릴 경우에도 과거 2년간의 설비이용률이 업계 평균치 보다 높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동안 신에너지 차로 우대해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도 엔진차로 규제대상이 된다.

새 규정에서는 전기자동차(EV) 생산메이커의 신설도 제한한다.

건설규모가 승용차의 경우 연산 10만대, 상용차는 5천대 이상이라야 한다.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겨냥한 '날치기 전기차 메이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도요타(豊田)자동차와 닛산(日産)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판매를 염두에 두고 공장생산능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일본 업계의 계획이 새 규정에 저촉될 경우 향후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中, 내년 1월부터 휘발유차 공장 신·증설 강력 규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