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록 등 증거 확보·조사…"트럼프 사업체와 정부 기관 대상"
'트럼프 호텔경영 위헌' 소송서 美법원 기록확보 조사 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사업체 경영을 계속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주(州)가 낸 소송과 관련해 2개 지역 검찰이 관계 기관에 소환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미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피터 메시트 판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와 관련해 금융 및 기타 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 발부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 검찰은 관련 기업과 정부 기관에 소환장을 보낼 계획이다.

송달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30개 이상의 사업체와 워싱턴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등 이들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여기에는 국세청과 상무부, 국방부, 농업부, 연방조달청 등이 포함된다.

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 발부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본격적인 재판 전에 관련 증거를 수집·조사할 수 있도록 한 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른 것이다.

소환장은 트럼프 호텔에 어떤 외국 정부가 돈을 지불하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트럼프 호텔이 여타 호텔 운영 등 접객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앞서 메릴랜드주와 워싱턴DC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경영하는 것은 헌법상 반부패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에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관계자가 투숙하거나 행사를 여는 사례 등을 문제 삼았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한 헌법상 반부패 조항인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