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WTO 심리 요청…노르웨이도 "美관세는 WTO규정 위반"
美 철강 관세 부과에 반발한 9개국, WTO에 분쟁해결 촉구
정주호 기자·심재훈 특파원 = 미국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조치에 반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을 촉구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노르웨이가 최근 유럽연합(EU)과 함께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국, 캐나다, 멕시코도 WTO에 미국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담화를 통해 "다자무역 체제의 권위와 WTO 규칙의 엄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관련국들과 함께 WTO에 전문가팀을 만들어 미국의 조치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조약법률사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국가안보를 빌미삼아 무역보호주의를 하는 것으로 다자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파괴해 중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이 반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WTO 전문가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제소안을 심리하고 규칙에 따라 다자무역 체제를 지켜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美 철강 관세 부과에 반발한 9개국, WTO에 분쟁해결 촉구
앞서 이네 에릭센 소어리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가 WTO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서 EU 및 다른 국가와 함께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주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러시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 9개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 규정 위반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각국의 입장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국의 관세조치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협정의 여러 조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과 노르웨이의 18일 입장 표명으로 이번 분쟁이 공식 안건화되는데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미국을 둘러싼 무역전쟁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WTO 분쟁해결패널이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선 각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분쟁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이 18일 제시한 이 요구는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는 물론 EU, 캐나다, 멕시코의 반격 조치에 재차 대응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한편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주요 국가들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역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일축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