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형 선고받은 로이터 기자 부인 기자회견… "우리는 수치 존경했는데…"
'로힝야족 학살' 취재기자 부인들 "아웅산 수치 반응에 충격"
미얀마군과 불교도들의 로힝야족 학살을 취재하다가 체포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 2명의 부인이 실권자 아웅 산 수 치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했다고 AP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최근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로이터 통신 기자 와 론(32)과 초 소에 우(28)의 부인은 4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와 론의 부인 판 에이 몬은 "나는 수치를 사랑했고 너무나 존경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남편들이 공직 비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자가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 답변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이 우리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 매우 슬프다"고 덧붙였다.

수치는 지난 6월 일본 NHK 인터뷰에서 이 로이터 기자 2명은 "공직 비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체포됐다"고 말한 바 있다.

로이터 기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기 전에 나온 수치의 이 같은 발언은 언론자유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샀고, 두 기자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설명했다.

초 소에 우의 부인 칫 수 윈 역시 수치를 언급하면서 세 살 난 "딸이 이제 아빠는 더는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느냐고 묻는다. 엄마로서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미얀마 법원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2명의 로이터 통신 기자에게 7년 형을 선고했다.

미얀마 국적의 두 기자는 지난해 12월 라카인 주(州) 마웅토의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했다.

이들은 정보원으로 관리하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들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얀마의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례로 떠오른 이번 사건에 대해 수치가 침묵을 지키고, 그가 이 기자들을 '반역자'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수치는 미얀마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수치는 한때 군부 독재에 항거하면서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이자 인권의 상징으로 칭송받았고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수치의 고결한 이미지는 반군 토벌을 빌미로 한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과 인종청소를 방관하면서 크게 훼손됐고, 이번 사건에 또다시 침묵하면서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