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각) 주(州)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해 납부토록하는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이날 전자상거래 업체 웨이페어가 사우스다코타주의 판매세를 없에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우스다코타주는 2016년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주법률을 개정해 다른 주에 물리적 시설을 두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4.5%의 판매세를 내도록 했다. 온라인 가구업체인 웨이페어는 ‘주 밖에 소재한 사업체에 판매세 징수는 불법’이라는 1992년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선 웨이페어가 이겼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우스다코타주에 승리를 안겼다. 상고심에선 사우스다코타주 이외에 전자상거래 판매세 징수를 추진하는 34개의 주정부도 참여했다.

소송에 참가한 34개 주정부는 1992년 판결에 따라 그동안 해당 주 안에 물리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공세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줄면서 판매세 징수가 줄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판매세율은 주별로 다르지만 5~9% 정도다. 아마존과 월마트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세를 가산하고 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물리적 시설을 요구하는 1992년 법안은 국가의 번영을 제한하고 소매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막아왔으며 각 주정부에 심각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로 사우스다코타주는 매년 50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판매세 부과에 손을 들어줬다”며 “공정성과 미국을 위한 큰 승리이며, 소비자와 유통업체들에게도 대단한 승리”라고 밝혔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