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6년뒤 영주권 신청 허용…국경장벽 강화에 250억 달러 배정
美공화, 불법체류청년 구제안 마련… 통과는 불투명
미국의 불법체류 청년인 '드리머' 180만여 명에게 적어도 6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을 하원 공화당이 14일(현지시간) 마련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여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민자 가족의 이산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단속'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이러한 내용의 타협안을 만들었다.

타협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신청한 70만 명과 잠재적 자격자 등 180만여 명에게 먼저 임시비자를 내준 뒤 적어도 6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학 졸업자나 4년 이상의 취업자, 미군 복무자, 영어 능통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어릴 적 미국 땅에 온 청년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다카의 수혜자인 드리머는 현재 연령이 31세 미만이면서 적어도 2007년 이후 미국에 거주해왔던 이들이다.

이와 함께 타협안은 국경장벽 설치 등 불법이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2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연간 5만5천 개의 추첨영주권과 가족 관련 이민 가운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등에 대한 비자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 타협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