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기존의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을 전격 처리했다.

미 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미 의회에서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 USB,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폰,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으로 확대해 이를 북한에 제공하는 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