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 훈련,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완전히 부합" 주장
중국군용기 KADIZ 침입항의에 中 "방공식별구역, 영공 아냐"
한국 정부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입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와 중국 무관을 초치해 항의한 데 대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해당 공역(KADIZ)에서 훈련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며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근거로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의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1대가 지난 27일 오전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해 부산과 울릉도 인근 KADIZ를 4시간 27분간 비행한 뒤 이탈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군용기의 영공 근접 비행을 이례적인 정찰 활동으로 평가하고 F-15K와 KF-16 등 전투기 10여 대를 순차적으로 출격시켜 대응하고,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중국 무관 3명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중국 군용기가 KADIZ 진입한 것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군용기 KADIZ 침입항의에 中 "방공식별구역, 영공 아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