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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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험인물에 한해 선별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일부 주(州)에서 시행 중인 '극단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법(ERPO)'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ERPO는 일명 '적기법(Red Flag Law)'으로 불린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이 백악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법은 현재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오리건 워싱턴 등 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기 보유 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인물에 대해 임시 총기 소지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보유한 총기도 일시적으로 몰수당하고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총기를 새로 살 수도 없다.

백악관은 현재 인디애나 주가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적용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과거부터 총기 참사의 원인을 총기 소유 자체보다 범인의 정신 건강 문제에 돌려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도 부합한다. 이는 미국총기협회(NRA)의 반발과 당내 일부 의원의 규제 반대 목소리까지 고려한 타협안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연방법이 아닌 각 주에서 주법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를 채택하는 주에는 연방재정으로 보상금을 보내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적기법은 현재 시행 중인 5개 주 외에 워싱턴DC와 19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도입 논의가 진행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학교 총기 참사 방지를 위한 교사들의 무장과 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각 주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