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차례 개헌으로 '중국 특색의 길' 확립
중국 개헌은 '권력·변혁의 역사'… 시진핑 절대권력 기반될듯
중국 공산당은 19일 끝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명기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헌법은 5번째 개헌을 하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현행 중국 헌법은 역사적으로 4차례 개헌을 거쳤으며 매번 중국 사회·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혁과 최고 지도자들의 권력 의지가 반영돼왔다.

1988년 1차 수정 당시 중국은 사영경제를 처음으로 헌법에 넣어 사회주의 공유경제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승인했고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국가가 보호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헌법수정은 1993년에 이뤄졌다.

당시 개헌에서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의 지도적 위치가 확립됐다.

개혁개방을 견지토록 했고 사회주의 초급단계 기본노선이 기존 "고도문명, 고도민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부강, 민주, 문명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바뀌었다.

1999년 이뤄진 3번째 개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도한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이 헌법에 반영됐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론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과 병렬해서 헌법에 삽입했고 덩샤오핑 이론이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지도적 위치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 당시 헌법 개정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법치주의 기본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2004년 이뤄진 4차 개헌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외에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론'을 이름은 뺀채 지도사상으로 확립했다.

당시 개헌은 또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다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헌을 통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조항을 넣어 사유재산권을 강화했다.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의 개헌안은 3월 전인대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