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산 석탄수입 일시 중단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 원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며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각 회원국에 대해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지시가 내려진다.
또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달러(약 4704억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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