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등록 기록 말소하고 공직 퇴임후에도 5년간 로비활동 제한
"전례없는 고강도 조치"…일각서 인재풀 확대에 걸림돌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인수위 및 내각 참여 대상자들을 상대로 초강경 '로비금지 서약서'를 마련했다.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저녁 로비등록 기록 말소 및 퇴임 후 5년간 로비활동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부 규정을 확정해 공개했다.

내각 참여 희망자는 물론 인수위 합류자도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에 의무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서약서는 '현재 시점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연방 정부의 로비스트 또는 주(州) 정부의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최근의 로비활동으로 인해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거나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로비등록 기록 말소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증거서류를 인수위에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서는 특히 공직 퇴임 후 5년간 로비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역대로 가장 강력한 로비제한 규정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과거 정권 인수위는 인선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 로비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들의 발탁을 제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인수위의 이 같은 초강경 방침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로비제한 공약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워싱턴 정가와 월가, 로비스트들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부패와 정부 쓰레기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막판에 밝힌 취임 100일 구상에서 워싱턴 정가 등 기득권 정치 개혁 방안을 언급하면서 "모든 백악관과 의회 관리들에 대해 퇴직 후 5년간 로비스트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백악관 관리들이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하지 못하도록 평생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인수위의 로비금지 규정, 특히 퇴임 후 5년간 로비활동 금지 조치가 안 그래도 약한 트럼프 정부의 인재풀을 더욱 좁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