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4일 개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를 염두에 두고 진보성향 매체를 잇따라 제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진보성향 매체인 재신망(財新網)을 웹사이트들이 기사를 전재할 수 있는 언론사 명단에서 2개월간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고 명보(明報)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른 웹사이트가 두 달 간 재신망에서 기사를 인용할 수 없다.

명보는 이번 조치가 진보매체를 겨냥한 제재 신호로 해석된다며 후수리(胡舒立·여) 재신망 창립자가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국자와 잘 알고 있지만 제재를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재신망 영문판은 지난 4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중국 언론에 대한 검열기관이라고 주장한 정협 위원인 상하이차이징(上海財經)대학 장훙(蔣洪) 교수의 발언을 보도해 재신 계열사가 당국의 언론 검열과 언론 자유 제한에 반발하는 대열에 합류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중국 뉴스포털 봉황망(鳳凰網) 총재 출신인 저우즈싱(周志興) 총재가 운영하는 유명 지식인 토론사이트 공식망(共識網)이 이달 초 폐쇄됐다.

공식망이 저우 총재의 군 경력, 저우 총재 부인과 덩샤오핑(鄧小平) 전 최고지도자의 딸 덩룽(鄧榕) 간 친분 덕에 그동안 웹사이트 단속의 영향받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7월에는 개혁성향 공산당 원로들이 1991년 창간한 옌황춘추(炎黃春秋)의 두다오정(杜導正·91) 사장과 후야오방(胡耀邦) 전 당 총서기 아들인 후더화(胡德華) 부사장 등 경영진이 면직돼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명보는 6중전회 심의 문건인 '당내 정치생활 준칙 제정안'과 '당내 감독조례 수정안'에 언론매체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며 유력 매체들이 중국 고위층과의 친분에도 제재를 받은 것이 6중 전회와 관련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당내 정치생활 준칙 제정안에서 당원이 당 회의와 간행물에서 당 정책의 제정과 실행 문제를 논의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내 감독조례 수정안에서 언론매체가 당성(黨性)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당국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의 제도화를 강조하면서 매체가 당과 한가족으로서 당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의 '매체성당'(媒體姓黨)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北京)의 언론학자 겸 시사평론가인 차오무(喬木)는 당 고위층이 권력 집중을 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론 일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명보는 6중전회가 열리는 베이징 징시(京西)호텔 정문과 연결된 양팡뎬(羊坊店)에 사람 키만 한 폐쇄회로(CC)TV가 여러 개 설치되고 주변 쓰레기통이 모두 이전되는 등 보안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무장경찰, 공안 외에 붉은 완장을 찬 '징청다마'(京城大마<大마<女+馬>·베이징의 아줌마)로 불리는 군중 조직도 징시호텔 부근 경계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