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제주도에서 식당 여주인과 손님 등을 집단 폭행해 물의를 빚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8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를 추진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인민라디오방송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 관계자는 "이 사건을 고도로 중시해 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사건을 일으킨 유커들이 '여행 비문명행위 기록'(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유커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에는 중국 유커가 국내외 관광 도중 현지 법률·법규 위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반 등을 통해 사회에 엄중한 악영향을 끼쳤을 경우 블랙리스트인 '비문명 행위기록' 명단에 올리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에 관광을 온 중국인 8명은 지난 9일 제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여주인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한국인 손님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가운데 천모(37)씨 등 5명은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 직후 중국은 국가여유국 서울사무소와 제주도 주재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한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섰다.

여유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법률과 관습을 준수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자국 관광객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가운데 일부는 추태를 부리고 꼴불견에 가까운 몰상식한 행동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온 중국 당국은 작년부터 관광지나 비행기 기내에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국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의 추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