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국경절(10월1~7일) 연휴를 앞두고 중국 공무원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갔다.

13일 중국 앙광망(央廣網)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추석 연휴를 맞아 공무원들의 사치풍조를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올해 추석연휴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이며 18일은 비록 일요일이지만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한다.

지난 수년간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온 중국 지도부는 이번 명절 연휴를 공직 풍조 점검기간으로 삼고 공금을 이용해 선물하거나 먹고 마시며 낭비하는 행위를 강력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율위는 또 춘제(春節·음력설)와 함께 중국 최대 명절로 꼽히는 국경절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윤리강령 위반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감독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도 부패척결을 위해 시행하는 '8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사치향응을 받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고가의 선물을 사절하도록 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섰다.

황수셴(黃樹賢) 중앙기율위 감찰부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중추절과 국경절 기간 부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8항 규정 집행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