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최고 5만 위안(828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중국망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전날 14종의 항공안전 질서 위반 행위를 규정한 민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항공기내에서 휴대전화나 금지된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내 흡연, 기내좌석 강점, 체크인 카운터나 안전통로 및 게이트 점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충분히 않거나 치안관리처벌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별도 처벌하기로 했다.

사안이 위중할 경우에는 벌금을 최대 5만 위안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과거 항공안전 질서 위반에 대한 벌금은 500∼1만 위안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또 비행 중이거나 지상에 있는 항공기 납치 행위나 기내 및 공항에서 인질 납치, 항공기 잠입, 조종실 침입, 무기 및 위험장비 소지, 유언비어 살포, 절도, 고의파손 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중국 당국은 안전관리 강화와 소비자 편의 확대, 항공발전 촉진 차원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민항법의 78개 조항을 수정, 삭제하고 24개 조항을 신설했다.

이중에서도 근래들어 해외 각국의 기내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명시화한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항공전문가는 "항공기는 비행중 지상 관제탑에서 발신되는 무선 전자파 신호를 받아 정확한 위치와 항로를 산출해내는데 기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이를 간섭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13일 베이징(北京)발 다롄(大連)행 항공기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한 남성 승객이 이를 말리는 승무원을 구타한 사건으로 비행기를 회항시켰던 사례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최근 각국은 이착륙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시간에 기장의 안내를 받아 전화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다.

심지어 항공기내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연방항공국(FAA)에 항공기 이착륙 때 승객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재량권이 주어지면서 상당수 항공사가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