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부 "PCA 결정 법적 구속력 없어"
어업서 "어선 정상 조업 보호할 것"


대만은 실효 지배 중인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상설중재재판소(PCA)의 12일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만 총통부는 이날 저녁 PCA의 결정이 나온 직후 배포한 성명에서 중재 판결이 대만에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통부는 PCA가 대만을 중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대만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지만, 타이핑다오에 대한 결정으로 남중국해 내 대만의 모든 섬과 관련 해역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총통부는 "대만은 남중국해 모든 섬과 관련 해역에서 국제법과 해양법상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 이익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농업위원회 어업서(漁業署)도 PCA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선이 평소대로 타이핑다오 인근에서 정상 조업할 수 있으며 평소처럼 어업 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타이핑다오에 대한 영유권 수호를 주장했다.

린더푸(林德福) 국민당 입법원(국회) 원내단체 서기장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판결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차이잉원(蔡英文·여) 총통에게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타이핑다오를 방문해 주권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차이스잉(蔡適應)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타이핑다오 현지 시찰을 하겠다"고 말했다.

PCA는 이날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 범위 내 역사적 권리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결하고 남중국해 최대 규모의 지형물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타이핑다오를 섬이나 암초가 아닌 간조 노출된 암석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스프래틀리 제도 내에 있는 200여 개 지형물은 모두 EEZ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12해리 영해는 섬과 암초가 모두 인정되지만, 200해리 EEZ는 섬만 인정된다.

(홍콩·타이베이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류정엽 통신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