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테러행위' 주장…변호인 "테러와는 전혀 성질다르다"
19일 1심 선고 공판


일본 검찰은 작년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8) 씨에 대해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서 1,2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상이다"고 짧게 말했다.

전 씨는 이날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고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법정에 나왔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화약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던 전 씨는 짐을 찾기 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취재보조: 니시무라 미와 통신원)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