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정 남녀기회균등법 발효 맞춰 '모성 괴롭힘' 가이드라인

일본에서 육아휴직을 쓰려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시사하거나 입덧하는 부하 직원을 반복적으로 놀리는 상사는 징계를 각오해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른바 '마타하라'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다.

'마타하라'는 '모성'(maternity)과 '괴롭힘'(harassment)의 영어 단어를 합성해 만든 일본의 신조어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본인의 동의없이 인사 이동을 시키거나, 임신·출산과 관련해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일본 정부 지침안은 마타하라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로 임신·출산에 따른 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이용하겠다고하는 직원에게 상사·동료가 해고 또는 강등을 시사하는 것을 꼽았다.

또 휴직과 단축 근무 등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도 마타하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입덧 등으로 노동 효율이 떨어진 여성 직원에게 상사나 동료가 반복적으로 짓궂은 말을 하는 것도 마타하라에 해당한다고 지침안은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지침안은 마타하라의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취업 규칙' 등과 같은 각 기업의 내부 문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취업 규칙에 마타하라에 대한 징계 규정을 넣을 것을 권고하면서 처분의 내용은 각 기업의 판단에 맡겼다.

정부 지침안은 또 '마타하라'가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징계 처분을 할 것,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지시할 것,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 개선을 도울 것, 기업마다 상담 창구를 설치해 마타하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회사가 할 일로 예시했다.

이번 지침안은 기업에 마타하라 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근거한 것으로, 내년 1월 법의 발효에 맞춰 운용이 시작된다.

일본 정부가 마타하라 대책 강화에 나선 것은 성희롱에 비해 규제가 늦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처를 시급하게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1999년 개정·시행된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통해 기업에 성희롱 방지책이 의무화했지만 마타하라에 대해서는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작년 가을 6천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마타하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회사는 51.1%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마타하라를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은 21.4%로, 거의 5명 중 1명으로 집계됐으며, 파견 근로자만 별도로 집계하면 그 수치는 45.3%로 치솟았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