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불법 논란을 촉발한 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가 프랑스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리 경범죄 법원은 9일(현지시간) 지난해 이용이 중단된 우버팝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에 80만 유로(약 10억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우버팝은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와 손님을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프랑스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지난해 7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우버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에서 빠르게 확장해 왔으나 프랑스에서는 면허가 없는 우버 운전기사가 돈을 벌고자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해 금지됐다.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버 시장이 커지자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지난해 격렬한 우버 반대 시위를 벌였다.

티보 심팔 우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3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우버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sungjinpark@yna.co.kr